지자체 60곳,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 다르면 지원불가 방침
감사원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에서 영업허가 받고 부가세 납부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의 다양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왔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약 25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거주지 주소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139개 지자체 중 60개 지자체에서 25만여명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가 진행된 139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은 312만여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109만명 가량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으로 파악됐다. 109만명 가운데 25% 가량은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충주시 등 51개 지자체는 지난 2020년 8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조례를 개선해 운영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제점이 발견된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해당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지원책이 아닌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책과 온전한 지원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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