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3일은 홀수, 24일에는 짝수
1인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등 확인지급은 2월 25일부터…

지난 2월 2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2월 23일부터 3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명목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다. 지원 기준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된다. PC방은 영업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PC방 업주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은 2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00만 원이 지급됐던 1차 방역지원금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PC방 업주들은 이번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도 대부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홀짝제가 운영된다. 2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2월 24일에는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접수처는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으로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급한 사항은 콜센터(1533-0100)나 중기부 홈페이지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2월 25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뿐 아니라 손실보상 보정률이 90%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2021년도 3분기 대비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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