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에서 제외된 PC방 업주 대상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 지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역물품지원금 관련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던 PC방 업주들은 2차 확인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자체에 문의해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명목의 정부 지원책이나 손실보상과 달리 방역물품지원금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PC방을 비롯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16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확인지급 절차는 1차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PC방 업주들이 대상이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의 구입 영수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 확인절차를 밟은 후 지급받아야 한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각 도·시·군·구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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