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 허가 받지 않은 PC방은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자동판매기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경우 예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등록한 PC방 내부 전체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다시 시행한 가운데, 환경부가 PC방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C방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회용품 사용억제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에 휴게음식점 업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지 않은 PC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 가능한 컵라면 등을 판매할 경우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조리가 필요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요구하는 식품을 취급하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컵 뚜겅,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규제대상이 아닌 일회용품도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PC방에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일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등이다.

무엇보다 PC방 업주들에게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공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 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PC방 내부 전체 공간이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 좌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부터 고시안에 따라 PC방 등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계도 활동을 우선할 것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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