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감염병 예방 위해 일회용품 사용하도록 한 조치 삭제
11월부터는 품목도 확대,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코로나19 감염 등의 이유로 식품접객업 등의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특히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지난 1월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이 같은 제외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휴게음식적업으로 등록해 주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PC방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도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이나 종합 소매업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도 일반 식당은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위반 시 휴게음식점업 면적이 33제곱미터부터 333제곱미터 이상까지 1차 위반은 5만 원~50만 원, 2차 위반은 10만 원~10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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