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유예 조치 종료, 다회용 식기류 도입 서둘러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11월 24일을 기점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휴게음식점업 등을 추가한 PC방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샹품,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세부제한 품목 18종으로 확대되어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내 등이 새롭게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확대되며,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 제한이 추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규제가 강화되는 11월 2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PC방의 일회용품 규제는 시행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 4월 1일부터 단속 유예와 계도를 통해 이미 충분한 대비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1월 24일부터 과태료 유예 조치를 해제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C방 일회용품 단속 유예는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 자영업·소상공인과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 단속 유예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간의 계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11월 24일부터는 PC방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다회용품으로 식기류를 교체하고, 설거지 업무에 대한 근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 식기세척기 등을 도입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깨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큰 식기류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현재 PC방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일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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