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공문 발송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한시적 허용 법제화 할 듯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당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보다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에 집중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법에서 휴게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 등에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을 사용억제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 발단이 됐으며, 휴게음식점업에 등록한 전국 모든 PC방이 해당된다.

해당 법령은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의 과도한 배출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환경부가 지난 1월 6일 고시를 통해 4월 1일부터 다시금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고시 시행을 4일여 남겨둔 시점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손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을 요구할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을 설득하는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환경부는 인수위와 논의를 통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PC방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 상황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기존 고시도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5월 이후에 다시금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정부의 정책 노선이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자영업·소상공인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의 한시적 허용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PC방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 다회용 식기류로 교체해야 하고, 설거지 업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근무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식기세척기를 도입하더라도 식기류 종류에 따라 설거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남은 음식물과 소스 등을 물을 걷어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된다.

이 같은 업무강도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구인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수위와 당국의 이번 결정은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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