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청소년 손님을 받은 PC방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첨단지구 내 한 PC방은 14일 오후 5시 30분경 청소년 출입을 허용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섭취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은 PC방의 영업을 이달 10일 허용하면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 음식 판매와 섭취 금지라는 조건도 함께 붙였다.

광산구는 현장 적발 내용을 검토해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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