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상연락 체계 등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업장 집중관리를 위한 관리 절차, 조치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은 콜센터,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스포츠센터, 클럽,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업장 내 위생 용품을 비치하는 등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홍보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업종별 소관부처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전파할 예정이라 PC방은 문화부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뒤 지자체를 통해 매장별로 직접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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