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종 중 PC방이 유일하게 해당
흡연실 설치 후 PC방 공기질 양호해져… 달라진 환경 반영해야

올해부터 청소년 기준이 통일되면서 PC방 업계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됐지만, 풀어야 할 업계 현안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로, 수많은 자영업종 가운데 유독 PC방에만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12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화됐다.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인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등을 기준치 내로 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요양원, 어린이집 등을 제외하면 매년 상반기 공기질을 측정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질 측정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업주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무인 다중이용시설 중 소규모 자영업종은 사실상 PC방이 유일하며, 면적 기준도 300㎡(약 90평)로 1,000㎡나 2,000㎡를 기준으로 하는 타 시설들과 큰 차이가 있다. 유독 PC방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PC카페조합은 정부를 상대로 면적 기준을 늘리는 등 규제 완화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

PC방에 실내공기질 의무화가 적용될 당시는 매장 내 흡연이 가능했기 때문에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PC방에 흡연부스와 환기 시설을 갖춘 현재, PC방의 공기질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1월 23일 14시 기준 인천의 한 PC방은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2.5) 수준이 25.7㎍/㎥로 기준치인 50㎍/㎥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이산화탄소 역시 598ppm으로 기준치인 1,000ppm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의 미세먼지(PM-2.5)는 26.5㎍/㎥, 이산화탄소는 596ppm을 기록해 PC방 공기질이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PC방 업주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80만 원 수준의 측정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나마 최근 40만 원 전후로 낮아지긴 했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며 “왜 PC방에만 유독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1월 23일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1월 23일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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