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 선언 8개월, 주방 마스크 착용 의무 여전
감염병 위험 낮아진 만큼 규제도 원래대로 완화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먹거리 조리가 많아진 PC방 역시 관련 단속에 꼼꼼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주방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가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의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PC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위생 취약 시설로서 각 관할 지자체는 계획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를 위해 단속 1~2주 전 점검 대상과 시기, 품목, 방법 등을 사전에 통보한다.

PC방은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와 보관 등 식품 안전과 직‧간접적인 기본안전수칙에 관해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근무자의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지난 2022년 11월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 2022년 11월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존에는 위생모 착용 여부만을 따졌으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1월 6일 마스크 착용 규칙이 추가됐다.

위생모와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2022년 4월 배포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생모의 경우 머리 전체를 덮어 머리카락이 식재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면 되고, 마스크는 시중에 판매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등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을 비롯해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만큼 주방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변했으니 규제도 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 P방 업계 관계자는 “PC방에서 판매하는 음식 대부분은 조리 과정이 단순하고 조리 시간도 짧으며, 근무자가 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추가된 만큼 이제는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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