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5년생도 PC방 야간 출입 가능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앵무새처럼 2023년 기준만 읊어
'법잘알' PC방 업주는 법알못 공무원 때문에 '답답'

올해는 PC방에 적용되던 케케묵은 규제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청소년 기준을 통일해 성인이라면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게임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적 변화를 지자체 공무원이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일선 PC방에서는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을 점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 업주는 이 문제로 분통을 터뜨렸다. A 업주는 “지난해부터 PC방 야간 출입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각종 기사를 통해 접했고, 이에 맞춰 야간 알바생에게도 변동사항을 숙지시켰다. 그런데 정작 점검을 나온 단속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A 업주는 올해 바뀐 변동사항을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완고한 태도에 가로막힌 것은 물론, 매장에서 실랑이가 계속되자 자신이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게임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일회용품 규제 내용을 급선회했는데, 자꾸 바뀌는 내용에 혼란을 겪던 인천의 B 업주는 일회용품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처벌과 단속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 법 개정과 각 지자체의 집행에 시차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PC방 업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는 반응이다.

PC방 업종은 각종 규제로 인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 사항이 많아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올해는 PC방 업종에 적용되던 다양한 법규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차를 해소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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