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건소, 지자체 모두 관대한(?) 종이컵 재떨이
편법 업소가 활개 치면서 선량한 준법 업소만 ‘허탈감’

최근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PC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속 대상인 PC방 업주들이 단속을 두고 엄격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술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종이컵 때문이다. 경쟁 매장에서는 종이컵을 재떨이로 제공하며 흡연자 모객에 열심인데, 금연구역을 준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주들은 허탈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 나온 단속반원들은 종이컵은 재떨이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태료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다. 매장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외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한다.

PC방 업주들이 열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PC방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아니라 좌석에서 흡연하는 풍경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매장에서 암묵적으로 흡연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PC방은 아예 흡연을 운영의 핵심으로 삼기도 한다. 금연구역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면 흡연을 제재할 필요가 없고, 떠나갔던 흡연자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PC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반원에게 적발되면 손님이 무단으로 종이컵을 재떨이로 이용한 것일 뿐, 재떨이 용도로 종이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할 수도 있다.

한 PC방 업주는 “이번 겨울 성수기는 유난히 낮은 PC 가동률로 업계 전체가 힘겨워하는 중이고, 내 매장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런데 흡연 허용으로 소문이 난 매장에 갔더니 만석이었다. 금연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보건소에서는 단속인력 부족만 이야기하며, PC방에 성인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 단속을 나온다”라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은 열심히 단속하면서 왜 금연구역 단속은 뒷전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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