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과 게임법의 청소년 기준 통일, 1월 1일부터 2005년 출생자 야간 출입 가능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여부 따질 필요 없어져
겨울 성수기 1~2월 야간 PC 가동률에 긍정적 작용 기대

2024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PC방 업계는 청소년 야간 출입 기준을 두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그랬듯 청소년 야간 출입 문제는 PC방 업주들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러나 올해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예년과 다소 다르고, 기대감이 섞여 있는 분위기 마저 감지된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각자 정의하고 있던 청소년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PC방 업주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 하나가 24년 만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05년 이후 출생자라면 오후 10시 이후에도 PC방 이용이 가능하다. 연 나이와 만 나이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고등학교 재학과 졸업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2005년생의 생일을 따져가며 야간 출입을 관리해야 했다. 2024년 새해에도 2005년이라는 기준이 재차 적용되는 부분에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 6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월 1일부터는 청보법 상 청소년이 아닌 사람은 연 나이 19세부터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저 출생년도 2005년만을 확인하면 된다.

2024년부터는 2005년 출생자부터 성인으로 간주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PC방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2006년생은 '오후 10시에 자리를 떠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된다.

최근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감지되는 기대감도 여기서 출발한다. 새해에는 고3 학생들이 담배를 사들고 술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볼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확인 절차에 대한 야간 알바생들의 하소연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필요도 없다.

또한, 청소년 야간 출입을 단속한다고 출동한 경찰까지 출입 기준을 헷갈려 헤메는 모습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2월 야간 PC 가동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겨울 성수기가 제대로 이름값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청소년 야간 출입 적발 시 근무하던 야간 알바생은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처리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PC방 야간 알바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출입기준이 간소화되면서 확인이 한결 수월해졌고, 더불어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변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올해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이 시기에는 연말을 맞아 지자체 및 경찰 단속도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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