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 돌입
헷갈리는 청소년 기준 올해가 마지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PC방은 기존과 동일

경찰과 지자체가 수능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PC방 업주와 근무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전국에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은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불법·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도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야간 출입 준수 여부 확인 대상이다. 매년 수능 전후로 진행되는 지도·점검이라 특별히 염두에 둘 부분은 없으나, 올해는 몇 가지 숙지할 사항이 있다.

올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고, 이에 PC방 업주들을 괴롭히던 청소년 기준이 통일됐다. 게임법과 청보법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달라 PC방 업주들과 일선 공무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골칫거리가 드디어 사라진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야간 출입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에 위배되고, 청소년보호법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물론,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회원가입하는 사례와 게임물이용등급 위반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쌓이면서 드디어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청소년 기준 통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올해까지는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이라도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지만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통제하면 된다. 11월 21일 기준 PC방 출입 제한 연령은 2005년 11월 21일 이전 출생자다.

한편, 수능 이후 위조신분증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려는 고3 수험생과 이런 수요를 노리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는 오후 10시 전후로 청소년 출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송사에 휘말린다면 주의 의무를 소명할 수 있도록 CCTV 작동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