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담은 개정안, 아직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
여성가족위 태도 미온적… 공포돼도 반년 지나야 시행
비 정치적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

PC방 업계가 2024년 새해에 기대했던 변화 중 하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20건을 발표하면서, PC방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법정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C방을 청소년에 유해한 업종으로 판단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게임법’이 강화돼 PC방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 또한 현저히 감소한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PC방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소년 고용을 통해 구인난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면 PC방 업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라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매장에 부착할 필요도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일도 사라진다.

대통령실의 발표 직후 정운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PC방 업계는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을 통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이 즉각 처리된다고 해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당장 처리된다 해도 올해 여름이다.

PC방 업계는 해당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법안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치권에서 여가위가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저격성 발언이 나올 정도다.

한편, PC방 업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법안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규제 완화의 일환인 데다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총선 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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