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13,000여 제안 중 15건 채택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과징금 등 처벌 유예

청소년이 제시한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를 구제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나와 PC방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비서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지난 2분기 접수된 13,000여건의 제안 가운데 최종 15건을 채택하고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에 의한 것이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는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식당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철저히 솎아내려고 애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과징금 690만 원을 물기도 했다.

이번 정책은 비록 술·담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인 만큼, 미성년자의 야간 출입에 골치를 썩고 있는 PC방 업계에도 반영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대통령실 측은 “요즘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고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면 구제할 예정”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으로, 이를 위반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일반적으로 50만 원의 과징금),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반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 대한 처별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이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PC방 업주들은 심야 시간대에 PC방을 이용하려는 청소년과 경쟁 매장을 견제하려는 요량으로 ‘미성년자 자객’을 보내는 인근 PC방 업주로 인해 20년 넘게 골머리를 앓아 왔다.

PC방 업주들의 이런 고충과 어려움을 두루 살펴 정책화가 이뤄진다면 2024년에는 이 같은 불합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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