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고서 통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 강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41.6%는 G7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은 일부 업종에서 오히려 수용률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작년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 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 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 원과 큰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이 40.2%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했다. 두 업종 간 격차는 38.3%p 수준이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집계한 한국의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의 경우 지난 5년 간 변화가 없었고, 인상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31.0%, 2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고, 2019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 16일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며,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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