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5월호(통권 37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1만 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바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업종별 차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PC방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이목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쏠리고 있다.

기존 정부의 1만 원은 몸에 안 맞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됐다. 2018년에는 금액으로만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고, 다음 해에는 820원이 인상됐다. 인상률로만 각각 16.4%, 10.9%에 달하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년 동안 1,880원, 30% 가까이 껑충 뛰어올랐다. 이에 재정당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2020년에는 2.9%,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1년도는 1.5%의 최저 인상률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의 우려대로 범법자만 양산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21만5,000명가량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분석됐다. 경총에 따르면 이는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 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이 같은 정황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은 지역과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수위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몇 년을 통해 보인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캐스팅 보트는 공익위원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 수년 동안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숙원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차등적용안이 매번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실제 지난해에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바 있다. 하지만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사정 위원이 각각 9명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캐스팅 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새 정부의 차등적용안을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익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은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 같은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미 차등적용안을 부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

결국 새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2025년도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차등적용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 장관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적다. 현행법에서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공익위원은 교체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에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안이 언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결될 날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 수위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격한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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