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 반대 16표, 찬성 11표
'업종마다 지급능력과 생산성 격차 vs 사문화 조항 폐기 마땅'

최저임금위원회가 제5차 전원회의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도 최저임금은 PC방과 식당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6월 16일 열린 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17일 오전 1시경까지 이어지며 제5차 회의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27명의 위원들은 10시간에 걸친 갑론을박 끝에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동호 사무총장은 “사문화한 조항임에도 파열음을 내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히 심의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첫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2023년까지는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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