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용 PC는 물론 PC방의 카운터 PC와 클라이언트 PC 내 개인정보 수집 형태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며, 관련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개선 방법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인정보 지도·감독 활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단속이라기보다 강화된 개인정보호법의 홍보를 위한 계도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수집된 PC방 고객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즉시 파기하는 등 PC방 업주에게 의무화된 내용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가 첨부된 개인정보자료 폐기,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목적 공지, 개인정보 처리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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