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각 지방 노동청에서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PC방에 대한 점검이 늘어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과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PC방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PC방에 대한 점검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점검 내용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기초고용질서 점검 내용은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이었다. 그러나 근로계약 형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PC방이 소홀하게 대처해 왔던 부분들에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회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증빙자료 △산전후휴가 △보건(생리)휴가 △육아휴직사용내역 △연차휴가, 월차휴가 사용 내역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서류 △근태, 퇴직(해고) 관련 서류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이다.

이 중 많은 PC방이 해당되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근태, 퇴직(해고) 관련 서류 △최저임금 부착 혹은 주지 여부 등이다.

근로자 명부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계약기간 등이 작성되어 구비되어 있어야 인정받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금대장은 최저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비과세수당 적용 및 포괄임금제 시행 여부 등도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유무, 연봉제 동의, 수습계약, 포괄임금동의, 야간 및 휴일 동의, 휴가 및 휴일대체 합의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매장 내 비치하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금 관련 서류에는 퇴직금 산정내역 및 지급 증빙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서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퇴직금 문제로 분쟁을 겪은 적이 없고 1년 이상 근무자가 없다면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PC방 업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 주지 의무로, 올해 최저임금을 프린트해 카운터 내부 눈에 띠는 공간에 부착해둬야 한다. 다만, 매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주지했다면 굳이 프린트물을 부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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