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의무교육 완화 추진
PC방 관리자, 실내공기질 교육 3시간 단축
식품위생교육, 재창업 시 6시간→3시간
법정의무교육 재검토 설정 의무화해 주기적 검토

앞으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 대상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이 효율화돼 교육시간이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이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소상공인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현장에서 경청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해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PC방을 비롯해 음식점업 100만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같은 시·군·구 범위에서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아울러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한 경우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PC방 등 약 2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혹은 점장(책임자)이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효율화해 교육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 시설관리자 등이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3년마다 6시간) 이수의무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소상공인이 창업 및 영업 과정에 필요한 세무·노무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한다.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법 설명 중심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으로 개편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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