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11월호(통권 39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PC방 업계가 겪어야 했던 규제들을 열거하자면 책 한 권도 모자라지만, 최근 들어 적지 않은 규제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PC방 업종에 따라다니던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지난달 19일부터는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PC방이 학원 건물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또 하나의 규제가 사라진 결과다.

그동안 음식 조리·판매가 가능한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 파는 PC방(휴게음식점영업)’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도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떤 업주들은 PC방 매장 입지 및 상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또 어떤 업주들은 매장 이전이나 창업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반응이 갈렸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PC방이 영업할 수 있다면, 신규 창업자들은 학원을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건물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업주들이 매장을 이전할 때도 학원 건물을 피해야 했던, 입지에 관한 제약 하나를 덜어버릴 수 있다.

학원 건물에는 학령인구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물에서 영업하는 PC방이라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먹거리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전망이다.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먹거리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동력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해당 개정안이 실제로 PC방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존 학원설립법에서도 예외조항(연면적 1,650㎡ 이상 건물에서 동일층이면 수평거리 20m 이상, 인접층이면 수직거리 6m 이상, 혹은 그 외 층)을 마련해두고 있었고, 학원이 PC방 입점을 막는 불가침영역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기존에도 이 예외 조항을 통해 학원 건물에 PC방을 입점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학원가에서는 학원과 PC방이 동시에 입점한 건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PC방을 ‘교육환경 유해업종’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이 PC방 업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깨고 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는 데는 양쪽의 의견이 일치한다. 상징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유해업소’라는 딱지가 PC방 업종을 괴롭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의미심장한 변화로 봐야 한다.

PC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상가 건물에 입점해 장사하고 있어도 학원이 입점하려고 하면 해당법을 이유로 건물주의 노골적인 홀대를 감내해야 했던 것이 PC방 업종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PC방 입지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업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PC방은 오는 12월부터 청소년고용금지업종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해당 안건을 추진했고, 여성가족부가 PC방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으로 PC방의 청소년 유해성이 감소된 실정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유해업종’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뗀 PC방은 이제 나머지 규제들을 벗어던지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