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28만 대상 이자 환급 150만 원까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1억 400만 원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억울한 자영업·소상공인 처벌 완화

정부가 2월 8일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량한 자영업·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청소년보호법 등)를 지원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의 사기,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 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 5,000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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