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의 게임텔 단속 의지에 의구심… 이해도와 전문성 떨여져
문화부 해석 곡해하는 게임위, 법적 의무 외면으로 비쳐질 수 있어

불법적으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탈선까지 조장하면서 PC방 산업을 좀먹고 있는 ‘게임텔’이 코로나 시국을 틈타 크게 확산된 가운데, 정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이 단속 주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텔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엄연한 불법업소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이 설치된 PC 등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숙박업소는 해당 업종 등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객실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2대 이상의 PC에 게임물을 담아 서비스하는 것조차 불법이기 때문에 게임텔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도 숙박업소 객실 내 PC에 게임물을 설치해놓는 것을 불법행위로 천명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은 물론 합법적인 게임이라도 숙박업소 내 PC에 게임을 설치해놓는 자체가 불법행위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면서 “게임위 주도로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를 구해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5월 광주광역시에서 합동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게임위 게임물관리본부 조사관리팀에서 게임텔에 대해 엉뚱한 해석을 내놓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물관리본부 조사관리팀 관계자는 “PC에 게임물을 설치해놓은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숙박예약앱 등에서 게이밍PC를 홍보하거나 PC방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적극성이 있어야만 경찰에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게임위 내에는 담당자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 조사관리팀에 따르면 게임텔에 대한 단속은 올해 업무계획에 없었으며, 문화부로부터 단속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형식적으로 단속 활동에 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매뉴얼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조사관리팀에서는 게임텔 단속이 숙박시설 업주들에게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위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 없이는 조사와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게임텔에 의한 진정한 선의의 피해자는 PC방 업주들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같은 게임위의 행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저버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불법적인 게임물 제공 행위를 근절해야 할 정부기관에 담당자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단속 의지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PC방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이 게임텔의 혐의점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할 대상인 전문 기관이 오히려 PC방 업주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게임위가 내놓은 처벌 기준 등에서는 노하드솔루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PC방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의 게임텔에 대한 이해 부족은 PC방 업계에서 납득 가능하지만, 단속 주체의 전문성 결여는 PC방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게임텔과 같은 불법적인 게임물 제공 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주체 기관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며, 문화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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