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산업 잠식하는 모텔PC방에 대한 우려 커져
PC방 업주들 “현재는 불법이지만, 합법화도 불가능한 것 아냐”
업계 전문가들 “합법화 시도 막으러면 빨리 쏜써야”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게임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텔PC방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PC방 영업제한를 틈타 오히려 더 진화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PC방 업계 안팎에서는 합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모텔PC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PC방 관리프로그램과 먹거리 브랜드가 노출된 모텔PC방 관련 유튜브 영상 하나가 논란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모텔PC방을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콘텐츠나 블로그 게시물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PC방을 대체하는 불법영업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업주들이 크게 늘어났다.

한 PC방 업주는 “과거에는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조차 불법 이었고, 휴게음식점업 등록이 불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합법화됐기 때문에 모텔PC방 역시 합법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문화부는 2016년 당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내에서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지금과 달리 PC방과 휴게음식점 공간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구분하고 출입문까지 별도로 마련해야 했지만,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가 대부분 완화됐다.

이처럼 불법이 합법이 되는 사례는 의외로 많다.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생활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생활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시설로는 활용할 수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만큼 늘어나던 생활숙박시설의 투자자들이 항의했고, 이에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일부 개선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모텔PC방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해당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합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방역정책 다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업계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해 합법화를 이뤄낸 사례가 많았던 만큼, 모텔PC방의 합법화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더이상 모텔 내 게이밍PC가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 사례를 늘려야 PC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법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모텔PC방 유튜브 콘텐츠. 프리이빗PC방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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