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C텔은 불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광주 지역에서 문화부, 게임위, 지자체, 경찰 등 합동점검 실시
PC카페조합과 인문협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도 지속적인 점검 예고

PC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의 게임물 제공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불법 행위임을 천명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PC텔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위,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이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게임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을 한 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업소 내 PC 설치 대수와 게임물의 제공 여부, 불법게임물 유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PC방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해 PC방과 유사한 영업을 할 경우 무등록 영업 혐의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속 주체인 게임위는 지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해 그동안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큰 피해가 있었다며 불법 영업 행위에 적극 대응해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게임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조합)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24시간 영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PC방의 매출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외부로 유출하는 지피방과 숙박시설에서의 게임물 제공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합이 정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으며,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종우)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터라 양 단체가 함께 공조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PC텔을 제대로 인식한 시점은 코로나19 첫 대유행 이후 집합금지 당시였다”며 “정부가 단속과 공문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PC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점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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