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자 못 받았어도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신청, 평균 2~3시간 지나 당일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도입된 손실보전금 신청이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7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뒤늦게 소식을 접했거나 불가피하게 아직 신청을 못한 PC방 업주들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시작해 7월 29일까지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는 첫 이틀 간만 운영되며, 공동대표나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PC방 업주들은 오는 6월 13일 예정된 확인지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은 6월 2일부터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 관련 안내문자 메시지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으로 진행된다.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에 신청한 경우 당일 12시에 지급되고, 13시까지 신청자는 15시에, 15시까지 신청자는 17시에, 17시까지 신청자는 19시에, 19시까지 신청자는 21시에, 24시까지 신청자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6월말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은 보정률이 100%로 상향 조정됐으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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