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자번호 홀짝제 운영
PC방은 상향지원 업종,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후 3시부터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신청 가능한 일자에 접수하면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제도다. 지금까지 새희망자금. 버틱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 지급된 바 있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피해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자영업·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감소한 곳만 지원된다.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의 연간 매출이나 반기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으면 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이 유리한 매출감소분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예를 들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보다 2021년도의 매출이 더 감소했다면 2021년도 매출감소분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급액은 추경안 발표 당시와 동일하다. 다만, PC방은 명확하게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최소 7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며,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감소율 60% 이상의 최대 지원규모에 해당된다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이 여러 PC방을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인 1,000만 원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고,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5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절차의 경우 6월 13일 부터, 이의신청 절차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PC방은 대부분 5월 30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5월 30일은 짝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되는 사업자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는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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