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지원업종에 포함될 경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연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정부 DB 활용
손실보상금은 보정율 100%에 하한액 100만 원으로 확대

새 정부에서의 1호 공약을 담은 2차 추경안이 의결됐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 역시 100만 원으로 올렸다.

새 정부는 5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천억 원으로, 종전의 최대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 35조1천억 원보다 24조3천억 원 많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에서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과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우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되는 규모는 26조3천억 원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지원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전 재난지원금의 일괄지급과 달리 차등지급이 적용된다. 다만,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저 지원금을 600만 원으로 했는데, 연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의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차등 지급된다. 연매출 구간은 △2억 원 미만 △2~4억 원 △4억 원 이상으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은 △40% 미만 △40~60% △60% 이상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감소율이 40~60% 구간에 해당된다면 최대 8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다만, 업종별 차등 지급이 적용된다. 정부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됐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50개 업종이 모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규모와 유사해 PC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손실보상은 보정률이 처음으로 100%가 적용되며, 하한액은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재원 규모가 1.5조 원에 불과하다. 보정률이 10% 늘어나고 하한액이 5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규모다. 결국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계산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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