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100만 원 선지급
6월 30일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접수 시작
1분기 500만 원 선지급 받은 PC방은 공제 후 지급

지난 5월 30일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신청이 예정됐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에 적용되는 100만 원의 선지급 절차는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지급 시점은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로, 100만 원이 선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1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됐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선지급은 4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첫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의 5부제는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6월 14일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절차는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약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를 오는 6월 30일 시작되는 올해 1분기(1월~3월) 신청·지급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대상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한 산식으로, 그동안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요청했던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보정률도 100%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PC방은 2021년 4분기는 물론, 2022년 1분기 보상금까지 추가 공제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 300만 원, 2022년 1분기 400만 원씩 손살보상 금액이 책정됐다면, 선지급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만약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 경우에는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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