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손실보전금에서 100~200만 원 추가지급(?)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선 요구도 당장 반영되지 않은 듯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감, 공약이행 요구 목소리 커질 듯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공약은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은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으로 지킨 듯 보인다. 하지만 소급적용 공약이 여전히 남았고, 그동안 자영업·소상 공인들이 요구한 손실보상의 산정방식 개선도 숙제로 남은 상태다.

당장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는 소급적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대신 피해지원금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고,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로 교체됐다. 당시 인수위는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지원금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추경안 발표 이후 오히려 소급적용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연매출 △2억 원 미만 △2~4억 원 △4억 원 이상으로, 매출감소율을 △40% 미만 △40~60% △60%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더 많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손실보상법 시행 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이 연매출 2억 원 미만, 감소율 40% 미만이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 최대치인 연매출 4억 원 이상, 감소율 60% 이상에 속한다고 해도 추가 지원금이 200만 원이다. 결국 100~200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업에 제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 추경 규모가 1.5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이 주장해 왔던 산정방식의 개선 요구를 사실상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손실분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예를 들어 2019년 중에 한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리모델링 등 매장을 재정비하면서 투자가 발생한 PC방은 현재의 손실보상 산정방식으로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영업제한 중이었던 시점의 매출이 대규모 투자가 발생한 2019년도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손실보상 자격이 상실되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부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합리하게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공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자영업·소상공인과 새 정부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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