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기간을 채용 과정으로 인식한 하급심 결정 파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수습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12월 1일 입사해 2018년 3월 31일 퇴직했다. A씨는 입사 첫 달에 수습사원으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퇴직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의 보수 규정이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복수제’에서 ‘퇴직금 단수제’로 전환된 것이다. 여기서 복수제는 통상의 퇴직금 단수제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퇴직금을 더 주는 제도고, 단수제는 말 그대로의 법적 퇴직금을 의미한다.

결국 회사는 A씨의 입사일을 2000년 1월로 간주, 단수제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했고, A씨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1999년 12월이 입사일이라며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쟁점은 수습기간 1개월의 근무 형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다.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수습기간을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 판단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용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PC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습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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