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형 감독 확대 실시 예정
임금체불 등 갈등 생기지 않도록 대처 해야

아르바이트 등 종업원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를 당할 시 앞으로는 단 한 번의 신고로 감독 대상에 포함돼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22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임금체불 신고에서 단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반복·상습적 임금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감독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임금, 퇴직금,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임금체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집중 점검에 대비해 노무사 선임 등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가 발생하면 여러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획으로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운영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우선적으로 법 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PC방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 등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각종 수당 등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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