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사업장 중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
현금 100만 원 규모, 오는 2월 7일부터 접수 시작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526억 원을 투입해 약 5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약 76% 수준인 6,526억 원을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활용한다.

임대료 지원 명목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임차 사업장 중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가 대상이다. 오는 2월 7일부터 온라인에서 5부제를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약 7일 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14일부터 실질 지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늦어도 3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 위치한 PC방 중 조건을 충족한 PC방은 오는 2월 7일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자금 지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4無(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안심금융’ 지원 정책도 공개했다. 금리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1조 권 규모로 최대 5만 명에게 융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로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수도요금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과 욕탕용 중 소싱공인 및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에게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 조치했고, 올해도 6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해 50% 감면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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