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폐업을 망설이게 한 원인 중 하나였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법적으로 명시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1월 4일 공포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도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4일 공포되면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종속 중인 임대차계약까지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아 폐업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3개월 후 발생한다.

그동안 다수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위축돼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임대차계약이 발목을 잡아 왔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밀릴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 만큼이 차감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큰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3개월 안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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