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 대상
정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명시한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하락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7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치적인 면이 크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감액 요구권’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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