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3개월 이상 영업제한 조치 받은 자영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PC방 대량폐업 우려, 폐업물품 중고 가격 하락은 또 다른 문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남은 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해지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폐업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나 이미 페업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PC방 업계에서는 대량 폐업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폐업한 PC방 중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납부 중인 곳도 해당되며, 법적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최대 3개월 이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2020년 9월 29일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차임 감액 청구권을 도입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업 후 계약해지권까지 부여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PC방 업계의 일부에서는 대량 폐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폐업을 망설였던 PC방들의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업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량 폐업이 발생할 경우 PC방 산업이 축소될 수 있어 연관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 PC의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 PC방 폐업으로 인해 중고품이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질 경우 폐업을 단행하는 PC방 업주들 역시 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이는 폐업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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