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일 제7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노사 양측이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양보 없는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감축돼 수입이 감소했으니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24%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견지했다.

반면 고용계는 코로나19에 기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취약계층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더 줄고, 영세 사업장은 줄폐업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경기 여건이 완화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의 배경을 코로나19로 지목한 것인데, 그에 따른 해석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결국 이날은 최초 제시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고 수정안은 오는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1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감안 시 일본보다 월급 기준 20만 원이 더 높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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