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6~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과 일자리 대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6일과 8일에 제6, 7차 전원회의를 연거푸 열고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전년 대비 23.9% 인상된 시급 10,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14개 단체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2022년 최저임 동결을 촉구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힘들다.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다 죽으란 소리냐”며 읍소했다.

전북, 광주 등 지역 단위 중소기업들 역시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 자료에도 그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참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최근 10년 인상률인 7.35%보다 높은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기에 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4.2%보다 높은데다가, 전 세계에서 한국과 터키만 추가 지급하고 있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이미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차등적용이 결국 올해도 무산돼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작 차등적용을 거부하는 이유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연하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 즉 존폐 위험을 겪고 있는 사이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시간 감소와 고용 불안정에 시달렸다.

주휴수당만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일명 알바 쪼개기가 확산되자 결국 일자리를 옮겨 다니기 위해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만 증가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조차 ‘물가 따라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 못지않게 ‘일자리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결국 올해도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노사가 요구안을 내놓고 심의를 거친 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정부의 의중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생채기가 난 상황에서도 공익위원은 차등적용을 부결했고, 기반 자료 확보를 위한 통계도 사실상 마련하지 않았다. 초단시간 근로에 대한 대책이나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고민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 노사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지,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떤 중제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높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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