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6월 24일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인상한 10,8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월 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해 월급으로 계산하면 225만 7,200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노동계 측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요구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4,332원 수준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월 단위 기준보다는 다소 낮지만, 최저임금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다인가구의 가구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금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달성이 미지수인 상태다. 이번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직전 년도보다 16.4%, 10.9% 오르며 급증했으나 2020년 2.9%에 이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라는 역대 최저치 기록했다.

이번 정부 평균 인상률은 현재 7.9%로, 직전인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 7.4%을 앞서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6.3% 이상 인상해야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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