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모두 퇴장한 채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 표결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12일 시작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제시안 10,800원에서 소폭 물러나 올해 최저임금에서 18.3% 인상하는 10,320원을 2차로 제시했고, 경영계 역시 동결안에서 한발 물러나 올해보다 1% 인상하는 8,810원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간격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노동계가 3차 수정안으로 10,00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8,85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시급 9,030~9,300원(3.6~6.7% 인상) 범위에서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노사 양측이 동시에 반발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공익위원의 제안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퇴장하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은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위원 안으로 시급 9,16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고, 여기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과 노동계 일부 위원들로만 진행된 최저임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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