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지면서 탈세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의 3배에 달할 만큼 가격 거품이 커진 가운데, 소비자들이 그래픽카드 판매점을 탈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제품 수령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거부 시 바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탈세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원래 가격의 2~3배에 판매하는 등 폭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탈세 사실이 인정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비싸게 판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 이뤄진 내역과 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내역이 함께 증빙될 수 있어야만 신고 대상이 된다. 즉, 실구매자가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뒤 거부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를 ‘금융치료’라고 부르며 구매자들에게 탈세 신고를 독려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거품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RTX3080 Ti 및 RTX3070 Ti와 LHR 버전의 출시 소식 등과 맞물려 가격 인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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