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영업제한 업종 대상,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간 예납세액이란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후해야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세약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2020년 귀속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자영업자 등 136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내년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해 상반기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업제한을 받았던 PC방 업주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당장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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