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오는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진주국제기도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2주 만이다. 시는 지난 11일 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난 24일 1명(진주 368번), 25일 1명(진주 369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진주 368번과 369번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다.

조규일 시장은 브리핑에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발생 이후 1주가 경과했고, 기도원 관련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해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PC방에 적용되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의 영업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파티룸, 홀덤펍은 집합금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방역수칙은 완화된다. 또한 식당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모두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은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는 여전히 일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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