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에 논란이 됐던 변종 PC방이 콘텐트조합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에 24시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흡연까지 할 수 있다는 변종 PC방이 등장해 PC방 업주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업소는 개별된 방 30여 개를 구성, 각 방에 1~2대의 PC를 설치한 후 공간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예비 창업주들을 대상으로 가맹 영업을 활발히 진행해왔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PC방과 달리 심야시간에도 성황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자칫 기존 PC방이 힘들게 쌓아온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 콘텐츠조합 이상태 이사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해당 업소에 대해 인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인천시청 문화콘텐츠과는 영업 형태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최근 크게 늘어난 스터디카페와 같이 공간임대업으로 등록, 자유업종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다중이용업소에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수도권의 방역지침과 무관하게 24시간 영업,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실내 흡연, 게임사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편법이 이뤄졌다.

하지만 게임사 프리미엄 혜택 제공은 PC방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이 파기되는 약관에 따라 게임사의 경고를 받고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역지침 회피 역시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 취지에 어긋나게 청소년 심야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 취지에 어긋나게 실내 흡연이 자유롭다는 점도 불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작용, 다양한 방면으로 유권해석을 한 후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파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청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라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꾸준한 민원 제기와 예측 가능한 피해가 현행 법률의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현재 콘텐츠조합 측은 인천시청 문화콘텐츠과에 해당 업소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를 요청한 상태로, 인천시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수본에 공문을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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