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등장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변종 흡연 PC방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종 흡연 PC방은 지난해 말 야간에 청소년 출입과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인천시 구월동에 직영점을 오픈하고 가맹 사업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 매장은 1~2인석 단위의 개별 방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인노래방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방 내부에는 노래방기기 대신 PC가 설치되어 있었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무관하게 24시간 청소년 출입, 실내 흡연, PC방 프리미엄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공간임대업으로 등록, 자유업종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콘텐츠조합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자칫 기존 PC방이 힘들게 쌓아온 이미지를 훼손할 것을 우려해 인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관리프로그램과 선불결제기 업체에 불법 업소에서 이용되지 않도록 제한해달라며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인천시청은 청소년보호법 취지에 어긋나게 청소년 심야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 취지에 어긋나게 실내 흡연이 자유롭다는 점을 불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유권해석을 거친 후 제재 의사를 밝혔다.

변종 흡연 PC방 가맹본부가 합법이라고 항변하자, 인천시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변종 흡연 PC방에 대한 집합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문화부는 1월초 변종 흡연 PC방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게임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시청이 폐쇄 및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말에는 이 변종 PC방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건전한 게임문화 질서를 훼손한다며 강력한 행정처분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이후 인천시청은 이를 근거로 합동단속을 진행했고, PC방 관리프로그램 사용 역시 제한이 생기게 됐다.

결국 최근 해당 업체의 인천 구월동 직영점은 불법 영업 4개월 만에 내부가 텅 빈 채 문이 굳게 잠겨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조합은 앞으로도 PC방의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키는 변종 영업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함께 노력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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