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 출입과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던 변종 PC방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의 민원제기로 폐쇄 및 수거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천시의 한 유명 상권에 개별 방 30여 개에 PC를 설치하고 공간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은 후, 청소년 24시간 출입과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며 예비 창업주들을 대상으로 가맹 영업에 열을 올리는 업소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콘텐츠조합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고 PC방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상태 이사의 주도로 관할인 인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여러 영업 형태가 섞여있고 관련된 법령이 많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문화부는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시청이 폐쇄 및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유권해석 공문을 받아든 인천시는 공문에 근거해 행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PC방 영업중단에 대한 항의 방문 덕분이다. 당시 PC방의 실제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PC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변종을 구분하는 안목 또한 높아져 이번과 같은 민원과 관련 첨부자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변종 PC방은 공간임대업과 자유업종 그리고 스터디카페에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심야시간 출입, 실내 흡연, 밀폐 공간 구획 등 게임법과 금연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제한 내역을 주요 사업아이템으로 내세웠던 터라 PC방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하지만 문화부는 규제 문구 유무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 실내 흡연 금지, PC 설치‧운용 목적 등 입법 취지에 입각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변종 PC방으로 인해 PC방 업종의 가치가 절하될 위험이 해소된 것이다. PC방 업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한편, 과거 전면금연화 시행 직후 흡연카페가 등장한 일이 있는데, 이번과 같이 금연법 입법취지에 따라 실내 흡연 금지 원칙을 적용, 행정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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