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4시간 청소년 출입과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며 대놓고 홍보하는 변종 PC방 형태의 매장과 가맹본부가 등장해 PC방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가맹본부가 1호점이라고 홍보 중인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이 매장은 1~2인석 단위의 개별 방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인노래방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방 내부에는 노래방기기 대신 PC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매장은 24시간 청소년 출입과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가맹본부는 이런 형태가 ‘공간임대업’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미 300명에 달하는 예비 창업자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은 해당 업소는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해당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콘텐츠조합 측은 PC방은 물론 유사한 형태의 업종은 청소년 야간 출입이 불가능하며, 해당 업소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내 흡연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며 환기시설도 갖춰야 하고, 또한 영업에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는 일체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과도 배치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PC 설치 대수 제한과 게임사 가맹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공개 없이 예비 창업자 모집 활동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콘텐츠조합은 그동안 힘들여 쇄신해온 PC방 이미지가 왜곡된 정보로 인해 훼손되거나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 등의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받아보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PC방 업계가 모르고 있던 예외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PC방 업계는 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반대로 기존의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인근 PC방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고소‧고발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맹본부 홈페이지 일부 화면 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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